반응형 노령연금 수급자격1 노령연금 수급자격(간편조회) 노령연금이란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기초 연금을 말합니다. 대상은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수급 가능한 연령은 만 65세입니다. 그러나 수급을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자산 조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. 이는 복지로에서 간단하게 조회가능하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 계산 바로가기 기초연금 자가진단 나이 만 65세 이상이신분들은 기초연금을 신청가능 국적 한국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있는경우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분, 국외이주자,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 직역연금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군인, 우체국직원 등 직역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.. 2024. 1. 21. 이전 1 다음 반응형